35억 취득 75억 매매, 적격증빙없는 공사비 11억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되나?#세무방송
2004년도에 11억 공사비 지출하였지만 세금계산서 발행되지 않았고 당연히 신고된 것도 없다 17년의 세월이 흘러 양도세 필요경비로 넣고 신고했더니 조사공무원이 매우 심각하다고 말한다 금융증빙도 지출된 흔적은 있으나 귀속자까지는 확인이 안된다 조사공무원이 금융추적해서 밝히면 좋은 상황이다 철거공사비용 1억 3천만 원 에이치 H 빔 보강공사 배관 배선 전기 벽체 계단 도시가스 옥상 증설대금 지불하였고 건축물대장에도 증축공사에 대해 잘 나와 있고 견적서와 영수증이 있다 비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은 없지만 자본적 지출액은 전액 2016년 2월 16일 이전 지출분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6982호) 제24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세무방송 (02-6925-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