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약침에 슬쩍…"불법" 판결에 다시 충돌 / SBS 8뉴스
〈앵커〉 약침 시술을 할 때 국소마취제를 섞어 쓴 한의사가 1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사가 아닌 '한의사'가 국소마취제를 쓴 건 불법이라는 건데 의사 단체는 판결 결과에 환영한 반면 한의사 단체는 강하게 비판하며 또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시내 한 한의원 냉장고 안에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이 들어 있습니다 사용 시 혈압저하, 호흡억제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한의원 원장이 약침 시술을 할 때마다 봉침액에 리도카인을 섞었다는 게 전 직원 A 씨의 증언입니다 [A 씨/전 한의원 직원 : 리도카인을 섞어서 주사에 넣어서 환자분들께 주입을 하는 형식입니다 조금씩 빼서 쓰기도 하셨고, 섞어서 쓰기도 ] 원장은 환자들이 이런 사실을 알면 안 된다고 입단속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한의원 원장 (녹취) : 왜 환자들 앞에서 소리를 작게 하라고 하냐면 환자들이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나는 약침 맞으러 왔는데 다른 걸 맞았나?' 이렇게 ] 원장은 최근 1심 법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재희/전국의사총연합 자문변호사 (고발인) : 약침을 맞음으로 인해서 근육통이 없어졌다고 느낀 것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마취되었던 것입니다 ] 한의원은 지금은 리도카인은 쓰지 않는다고 SBS 취재진에 밝혔지만, 한의사단체는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제한한 이번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승언/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 의사들은 한약 생약 허가 규정에 따른 의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의사들은 의약품 사용에 제한이 가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 반대로 앞서 초음파와 뇌파계 진단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게 한 대법원판결이 나왔을 때는 의사단체가 반발한 바 있습니다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행위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과 혼란이 반복되면서, 국민의 불안감만 키운다는 우려가 큽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VJ : 김형진) ☞더 자세한 정보 #SBS뉴스 #8뉴스 #약침 #한의사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