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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강 4집. 취득세 12%, 양도세 70%, 종부세 6% 내야됨(7·10 부동산대책) /법원 경매, 온비드 공매 무료 부동산 재테크 강좌【법학박사 황경진경매TV】 유튜브 “법학박사 황경진경매TV” 안내문 ■ 카드 결제됩니다. ① 황경진경매학원 수강료(50만원)을 카드 결제하려면? https://c11.kr/n3pj ② 무료구독용 컬러교재1-5집(5권, 40만원) 카드 결제하려면? https://c11.kr/n3pf 단, 학원 수강생은 50% 할인(25만원) https://c11.kr/n3ro ■ 상세히 보려면? ① 황경진경매학원 수강 안내문 보려면(선택)? 오프라인반(월, 목요일 18회차 수강) 또는 온라인반(위 라이브방송후 7일간 자택, 사무실에서 스마트폰, PC로 반복 수강됨), https://c11.kr/log2 ② 유튜브 동영상 무료구독, 컬러교재 5권 목차보려면? https://c11.kr/log8 ※황경진경매학원(055-274-9400, 010-8765-4137) #취득세 #양도세 #양도소득세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3건 중심으로 요약) 1. 취득세율 최고 약 10배 정도 인상된다. 다주택자 취득세 부담이 인상되었다. 즉, 2주택은 1-3%가 8%로, 3주택 이상+ 4주택이상 + 법인 명의로 매입(낙찰)시 12% 취득세율 적용한다. 단, 《일시적 2주택》의 취득세에 대하여... , 2020. 7.10. 부동산대책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을 시행일 이후 3개월(분양은 3년) 이내 취득할 경우 종전 규정 적용예정이다. 우선 1주택으로 신고‧납부 후 추후 2주택 계속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내에 매각하지 않고 계속 2주택을 유지할 경우 2주택자 세율(8%)과의 차액을 추징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2.양도세 최고 약 30% 더 중과된다. 2주택자 20%, 3주택자는 30% 양도세 중과한다.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21.6.1)까지 시행 유예한다. (단기 양도차익 환수)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된다(1년 미만 40 → 70%, 2년 미만 기본세율(6-42%)에서 → 60%로 인상) 즉,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하는데) 규제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기본세율(6~42%)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인상된다. 3. 종부세 약 2배이상 인상된다. (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4. 등록임대사업제 제도를 보완한다. (임대등록제도 개편)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불가(세제혜택 미제공)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 연장(8→10년) 등 공적의무 강화 (폐지유형 관리)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 허용(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 과태료 면제) 5. 《일시적 2주택》의 취득세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2020.7.14 보도자료 인용) □ 이번 정부 대책의 취지는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를 강화하여 실수요 목적의 주택 소유 외에 투기목적의 주택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직장, 취학 등의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1주택으로 과세할 예정이다.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1주택으로 신고‧납부 후 추후 2주택 계속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내에 매각하지 않고 계속 2주택을 유지할 경우 2주택자 세율(8%)과의 차액을 추징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종전 주택 처분기간 등 세부 사항은 타 세법(「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양도소득세) :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1~3년이내(조정대상지역 등을 고려)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봄) 등을 참조하여 추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시 경과 조치》 □ 향후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나, 납세자의 신뢰 보호를 위하여 정부 대책 발표일(7.10.) 이전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는 경과규정(즉, * 대책발표일(7.10.)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을 시행일 이후 3개월(분양은 3년) 이내 취득할 경우 종전 규정 적용)을 둬서 개정되기 전의「지방세법」을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