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취소청구 행정심판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취소청구 행정심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행정처분은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선고유예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러면 영업정지 처분을 1/2로 감경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는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이지만, 행정처분 일반기준 제15호에 따른 경감대상인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다. 즉 처음 단속되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으면, 법원의 선고유예를 이끌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으로 경감받을 수 있고,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과징금 분으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