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취소청구 행정심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행정처분은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선고유예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러면 영업정지 처분을 1/2로 감경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는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이지만, 행정처분 일반기준 제15호에 따른 경감대상인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다. 즉 처음 단속되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으면, 법원의 선고유예를 이끌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으로 경감받을 수 있고,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과징금 분으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