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밤과음악사이는 유흥주점 맞다"
업소 내부에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을 설치해서 관련법상, '유흥주점'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밤과 음악 사이'가 '유흥주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업소 측은 무도장이 매우 작고 판매하는 주류도 저렴한 것들이라 '일반 음식점'이라고 주장해왔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유흥주점'으로 분류되면 개별 소비세 같은 추가 세금을 내야 합니다. ▶ 기사전문 (http://bit.ly/2w6FTnQ) ▶ 뉴스룸 다시보기 (http://bitly.kr/774) ▶ 공식 홈페이지 http://news.jtbc.co.kr ▶ 공식 페이스북 / jtbcnews ▶ 공식 트위터 / jtbc_news 방송사 : JTBC (http://www.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