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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수해복구 대민지원] 국방부,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예비군 훈련 면제
[국방뉴스] 2020.08.17 #특별재난지역 #예비군훈련면제 #김동희기자 [군, 수해복구 대민지원] 국방부,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예비군 훈련 면제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예비군은 올해 예비군 훈련을 면제 받게 됩니다. 부모나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코로나19에 이어 전국적으로 집중호우 때문에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국방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예비군에 대해 올해 예비군 훈련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의 조기 피해 복구와 지역사회의 안정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한 겁니다. 특별재난지역 내 지역 예비군과 직장 예비군으로 편성된 예비군, 주민등록상 거주 예비군이 대상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은 경기 안성과 강원 철원, 충북 충주·제천·음성, 충남 천안·아산, 전북 남원, 전남 나주·구례·곡성·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 경남 하동·합천 등 모두 18개 지역입니다. 해당 예비군부대와 지방병무청이 대상자들의 거주와 편성 여부를 확인하고 면제 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또한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살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사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피해 사실 확인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해당 예비군부대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방뉴스 김동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