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발표‥결혼자금 증여 공제 1억 5천만 원 (2023.07.27/5MBC뉴스)

세법개정안 발표‥결혼자금 증여 공제 1억 5천만 원 (2023.07.27/5MBC뉴스)

정부가 결혼자금에 대해서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5천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자녀장려금 연소득 기준은 현행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지급액도 최대 1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또, 증여세 특례 저율과세인 10%가 적용되는 재산 가액 한도를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늘리고 증여세 분활납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시켜 가업승계 기업의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결혼자금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