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자치사무 '월권 국감' 논란.. "헌재 판단 받자" / 안동MBC

[R]자치사무 '월권 국감' 논란.. "헌재 판단 받자" / 안동MBC

2020/11/08 15:43:29 작성자 : 홍석준 ◀ANC▶ 얼마 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해 논란이 됐었죠 자치사무는 국감 대상이 아닌데도 그동안 국회가 관행적으로 자료 요구를 남발한 데 대한 항의였습니다 최근 경북도의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가 자꾸 월권을 해도 되는지 헌법재판소 판단을 한 번 받아보자는 겁니다 홍석준 기자 ◀END▶ 올해 국정감사에서 경상북도가 요구받은 자료는 약 400건 이 중 업무추진비 내역, 사무공간 변동 내역 등 명백한 지방자치사무가 적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은 지자체에 대한 국감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예산을 지원한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그 경계선을 넘은 겁니다 영주 출신 황병직 도의원은 해마다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국회의 월권을 문제 삼았습니다 사실상 도의회 감사권을 침해하는 중복감사로, 지방 자치의 근간을 흔든다며 경상북도와 국회에 제도 정비를 촉구했습니다 ◀SYN▶황병직 도의원 / 무소속(영주) "만약 국회가 관련 법령의 개정 의지가 없다면 경상북도가 나서서 광역 시·도와 연대하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앞서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자치사무에 대한 근거 없는 국감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경기도가 요구받은 국감 자료의 70% 이상이, 국회가 아닌 도의회가 감사권을 갖는 자치사무였다는 겁니다 ◀SYN▶이재명 경기도지사/10월 국토위 국감 "지방정부 역시도 지방에 소속된 주민들이 직접 선거로 선출해서 권력을 위임하는, 정부와 독립된 법인이 분명합니다 국회에서는 지방사무 중에서 국가위임 사무와 재정이 지원된 사무만 하라고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법대로 해야지요 " 10여 년 전에는 경북도청 공무원 노조가 도청 국감장 입구에서 항의 시위도 벌였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국감 자료 요구에 공무원들 피로만 누적된다며 국감 거부를 선언했지만 이후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특히 시·도지사가 유력 대권주자로 발돋움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국정감사를 통해 이를 견제하려는 여의도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월권 국감' 논란을 더 키운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 영상:원종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