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유우성 2심 벌금 700만원…"기소권 남용"

'대북송금' 유우성 2심 벌금 700만원…"기소권 남용"

'대북송금' 유우성 2심 벌금 700만원…"기소권 남용" 북한에 불법으로 돈을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간첩조작 사건'의 주인공 유우성 씨가 2심에서 일부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유 씨가 불법 대북송금했다는 부분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한 다음 4년만에 다음 다시 재판에 넘길 만한 의미 있는 사정 변경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20여억원의 대북송금업무를 대행한 혐의로 유 씨를 수사하다가 기소유예 처분한 뒤 '서울시 간첩 증거조작 사건'이 밝혀진 뒤 유 씨를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