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해임 / 반송 불요] 소집 통지서에 반송 불요라고 기재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총회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조합장 해임 / 반송 불요] 소집 통지서에 반송 불요라고 기재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총회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조합장 해임​ #소집통지​​​ #소집통지서​​ #반송불요 #조합총회 조합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소집 통지서를 발송한 경우, 발송한 것만으로 충분하고 도달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반송 불요라고 기재하여 발송하였어도 해당 소집 통지가 부적법한 것은 아니다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