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전 전세사기 일당 징역 3~7년에 '항소'| TJB 대전·세종·충남뉴스

검찰, 대전 전세사기 일당 징역 3~7년에 '항소'| TJB 대전·세종·충남뉴스

검찰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수십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징역 3~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대전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 2020년 9월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대전 신성동 등의 다가구 주택을 사들인 뒤 보증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84명으로부터 7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출신 46살 A씨 등 2명에게 징역 7년을, 다른 일당 2명에겐 징역 4년과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대부분 사회초년생이라 사안이 중대하다며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홈페이지제보 - http://www.tjb.co.kr/sub0305/news/rep... 카톡ID : TJBTBOB 이메일 : [email protected] TEL. 080-987-5555 / FAX. 042-285-5813 문서 및 파일, 사진, 동영상도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 TJB 대전·충남·세종뉴스 전체보기 : http://www.tjb.co.kr/sub0301 ▶ TJB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s://www.youtube.com/c/tjbnews?sub... ⓒ TJB 대전방송 무단 전제 및 재배포금지 온라인콘텐츠의 부분발췌, 상업적 이용 등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관심뉴스는 재생목록에 넣기, 나중에 보기, 공유하기 등을 활용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