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자발적 성매매 처벌도 합헌"...공익 고려 / YTN

헌재 "자발적 성매매 처벌도 합헌"...공익 고려 / YTN

[앵커] 자발적인 성 판매자까지 처벌하도록 규정된 성매매 특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난해 간통죄가 폐지되는 등 최근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판단이 헌재에서 잇달아 내려지면서 관심이 집중됐지만,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해 처벌 조항은 유지돼야 한다는 게 헌재의 결론입니다. 헌법재판소에 YTN 중계차가 나가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 오늘 선고가 내려졌죠. 먼저 선고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가 성매매 특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9명의 의견은 6대 3으로 갈렸는데요.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6명,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3명뿐이었습니다. 위헌 결론이 날 수 있는 정족수는 헌재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입니다. 위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합헌으로 결정되면서, 성 구매자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현행 성매매 특별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현행 성매매 특별법은 성 구매자와 판매자를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판은 지난 2013년 화대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김 모 씨가 성매매 특별법을 폐지해달라며 헌재의 문을 두드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헌재가 이렇게 결정을 내린 근거는 뭔가요? 또 소수 의견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일단 다수 의견, 그러니까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6명인데요. 먼저, 개인의 성행위가 사생활 영역에 속하고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의 보호 대상이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성행위가 외부에 표출돼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칠 때는 법률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강요나 착취가 없는, 자발적인 성매매 행위도 인간의 성을 상품화해, 성 판매자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고, 성매매 산업이 번창할수록 산업구조를 기형화시켜 사회적으로 매우 해로운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반해, 소수 의견을 낸, 그러니까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3명입니다. 생계를 위해 성매매에 나서는 여성들까지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공통된 의견이지만, 이 사이에서도 견해는 조금 달랐습니다. 먼저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 등 2명...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3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