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초등 학교폭력 피해자는 정신치료, 가해자는 봉사 5시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단독] 초등 학교폭력 피해자는 정신치료, 가해자는 봉사 5시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단독] 초등 학교폭력 피해자는 정신치료, 가해자는 봉사 5시간 [앵커]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사건을 보면 폭력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의 연령이 낮아지면서 처벌수위를 둘러싸고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정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가방을 잡고 넘어뜨립니다 이어서 두 사람은 몸싸움을 합니다 한 학생이 갖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다른 학생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칩니다 2년 전에 발생한 학교폭력 장면이 당시 학교에 있던 CCTV에 찍혔습니다 조사에 나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에게 학교 봉사 5시간을, 피해학생에게 심리상담을 받도록 각각 결정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는 전학을 요구했지만 학폭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학생 부모] "(회의에 참석한) 경찰이 아이가 2~3살만 많았으면 아주 큰 사건이고 핸드폰으로 때렸기 때문에 엄청난 일이라고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사건을 제대로 처리한다면 솜방망이처럼 봉사활동 몇시간으로 나올 수 없는 사건입니다 " 피해 학생은 정신과치료를 받는 등 외상후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지만 학부모가 신청한 재심과 행정심판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폭력의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기각 이유로 들었지만 학부모는 반발합니다 [피해학생 부모] "CCTV 장면을 보면 휴대폰으로 여러차례 머리와 얼굴을 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CCTV를 교장선생님이 지우라고 강요했고 정작 학교에서는 재심에 CCTV 장면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 교육당국은 쌍방해 학교봉사 처분을 최종 결정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류성춘 / 부산시교육청 장학관] "행정심판이 제기되었는데 거기서도 패소했습니다 솜방망이처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청소년범죄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면서 학교폭력 나이도 낮아지고 있지만 처벌 수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조정호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