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탁송기사, 일하다 숨졌는데 보상은 '0'
차량 탁송기사, 일하다 숨졌는데 보상은 '0' 【 앵커멘트 】 한 완성차 업체의 신차를 넘겨받아 탁송을 하는 기사가 출고차에 치여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고기사는 일반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여서 보상을 받기가 막막하다고 합니다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한 완성차 업체의 신차 출고장입니다 걸어가던 한 출고기사를 SUV 한 대가 덮칩니다 동료들이 달려갔지만 기사는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가다 숨을 거뒀습니다 ▶ 인터뷰 : 피해자 유족 -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구급차가 오는데 25분 정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 하지만, 이 기사는 회사로부터 산재보험이나 상해보험 처리를 전혀 받지 못합니다 출고장에서 일을 하지만 완성차 업체나 협력업체에 채용된 게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맺는 특수고용직이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피해자 가족 - "(상해)보험이나 이런 게 가입되지 않았다는데 그렇게 큰 회사에서, 그렇게 큰 사업장에서… " 회사로부터 공식 보상을 받으려면 유족은 복잡한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일은 근로자처럼 해도 법적으론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의 권리가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 todif77@mbn co kr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