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동창 추행ㆍ살해'…이영학, 1심서 사형 선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딸 동창 추행ㆍ살해'…이영학, 1심서 사형 선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딸 동창 추행ㆍ살해'…이영학, 1심서 사형 선고 [앵커] 딸의 중학생 친구를 성추행한 뒤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우리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북부지법 연결합니다. 차병섭 기자. [기자] 네. 1심 재판부가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영학에 대해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영원히 우리사회에서 격리하는 사형에 처하도록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영학이 사회에 복귀할 경우 더욱 잔혹하고 변태적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리 사회가 적극 보호해야할 아동성범죄와 살인에 대해 형량을 높이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판가능성도 전혀없다"는 것입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말 당시 14살이던 딸의 동창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와 졸피뎀 등 마약류를 먹여 재운 뒤 성추행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강원도 영월군 야산에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영학이 정신장애 등이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적극적이고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공모했다"면서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피해자를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살해했다"면서 "사형에 해당할 정도로 추악하고 잔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희귀병을 앓는 딸을 위한 치료비 모금 등으로 유명해진 이영학에 대해 "딸의 장래 걱정한다 보기 어렵고, 딸마저도 범행과 감형 수단으로 쓴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봤습니다. 이밖에 "이영학이 자신의 아내가 사망한지 한달도 안돼 성적 대상을 찾아, 피해자에게 추악하고 몰인정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우리사회 전체를 공분에 휩싸이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영학 사건의 여파로 기부가 줄어든 데 대해 "사회적으로도 쉽게 회복할 수 없는 불신과 정서적 피해를 야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영학의 범행의도를 알고도 친구를 집으로 데려오고 시신을 버리는 데도 가담한 이영학의 딸에 대해서는 장기6년, 단기4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북부지법에서 연합뉴스TV 차병섭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