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계도기간 연장, 탄력근로 입법 때까지…기업들 고민 커진다
정부는 최저임금 산정과 관련해 재계의 요구사안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또 다른 현안인 주 52시간 계도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탄력근로 입법 때까지 단속은 하지만, 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스프리즘 (월~금 저녁 7시~7시 30분,앵커: 김성현, 윤선영) ◇출연: 윤성훈 기자 뉴스프리즘 페이지 바로가기 :
정부는 최저임금 산정과 관련해 재계의 요구사안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또 다른 현안인 주 52시간 계도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탄력근로 입법 때까지 단속은 하지만, 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스프리즘 (월~금 저녁 7시~7시 30분,앵커: 김성현, 윤선영) ◇출연: 윤성훈 기자 뉴스프리즘 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