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한 날 '공해차' 운행 못한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미세먼지 심한 날 '공해차' 운행 못한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미세먼지 심한 날 '공해차' 운행 못한다 [앵커] 내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수도권을 운행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달 1일부터 자신의 차량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환경부는 전국에 등록된 차량 약 2300만대를 배출가스에 따라 다섯 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가운데 269만대가 5등급으로 약 99%인 266만대가 경유차입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 수도권의 5등급 차량 약 100만대의 운행 제한을 실시합니다.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때 운행 제한을 시행하는데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의 저감 효과를 하루 약 55톤, 1일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52%가 저감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서울·경기·인천에 국한되는 조치여서 한반도 전체를 휘감은 미세먼지를 잡을 해결방안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형섭 / 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 "수도권 외의 지자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언제부터 그것을 할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보 받지 못했고…" 실제로 지역 차량이 수도권을 방문했을 때는 운행제한 조치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형섭 / 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운행제한 대상이 되지만 서울시 내에서도 적발이 되더라도 과태료 부과를 유예 한다던가…" 자신의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하는지는 다음달 1일부터 알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콜센터와 누리집을 통해 이를 안내하고 추후 자동차세금 고지서와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에도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알릴 예정입니다. 또 5등급 차량을 보유한 저소득층 생계형 노후경유차를 위해 조기 폐차 지원, 저감장치 부착 지원, LPG 전환등을 지원합니다. 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