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자전거’ 9월부터 단속·처벌…벌금 20만 원 | KBS뉴스 | KBS NEWS
처벌 규정이 없는데다 안전의식마저 별로 없다보니 술을 마시고 자전거 타는 분들이 적지 않은 데요, 오는 9월부터는 단속과 처벌을 받게 되는 등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도에 홍화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리저리 갈지자로 흔들리는 자전거 한 대 비틀대면서도 빠른 속도로 달리다 결국, 도로에 나뒹굽니다 음주 자전거 사고입니다 따뜻해진 날씨에 국내에서도 자전거를 끌고 나온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한강 변을 나가보니 자전거를 세워놓고 술을 마시는 장면이 곳곳에서 목격됩니다 [자전거 운전자/음성변조 : "그래도 위험하니까 맥주 먹고 좀 앉아서 쉬다가 술 좀 깨면 다시 가려고요 "] 자전거 운전자 10명 중 1명 이상이 이런 음주 주행을 경험했지만, 자동차와 달리 단속과 처벌도 없었습니다 기존에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오는 9월부터는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하게 되면 최대 2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전거 음주 주행이 적발되면 영국은 최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일본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할 정도로 엄중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김상진/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장 : "음주 후에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주취 측정을 함으로써 현장에서 단속하는 방안으로…"] 행안부는 음주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9월까지 경찰청과 협의해 구체적인 단속 방법과 처벌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