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후 아이를 만날 권리! 면접교섭권 - 서울이혼전문변호사 김보람
법률사무소해온 이혼전담팀 : 변호사 직접상담 : 02-2038-7860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김보람 변호사입니다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만일 양육권을 빼앗긴다면 아이를 영영 볼 수 없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육권이 없는 아이를 만날 권리, 오늘은 이혼 시 면접교섭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해온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해 있으며, 대표변호사 직접상담을 원하실 경우 02-2038-786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