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3사, 납품업자 '갑질'로 238억원 과징금 폭탄
대형마트 3사, 납품업자 '갑질'로 238억원 과징금 폭탄 [연합뉴스20] [앵커] 지난 2014년 여름,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의 납품업체 직원에 대한 횡포를 단독 보도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보도가 나간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고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례로는 역대 최대인 23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보도에 이경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7월 문을 연 경기도 일산의 이마트 풍산점 개장 전부터 수백명의 협력사 직원을 이메일 등으로 은밀하게 불러내 물건 정리 등 개점 준비를 시킨 곳입니다 당시 납품업체 직원들은 한마디도 못하고 불려 가야 했습니다 [납품업체 직원] "수도권에 불려나가는건 그나마 낫죠 지방도 교통비, 숙박비 한푼 못받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등 다른 대형마트도 납품업체 직원 파견을 강요해 마치 자사 직원처럼 부린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보도가 나간 뒤 공정위는 실태 조사에 들어갔고, 대형마트 3사 모두 관련 행위가 만연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홈플러스는 납품업자 판촉사원을 직접고용하면서 정작 인건비는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사실이, 롯데마트는 113억원 어치 물품을 일방적으로 반품하고 명분도 없는 판매장려금 61억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내용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3사의 각종 갑질 사례를 한데 묶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인 2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인건비 전가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홈플러스에 대해선 220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