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조서 이행하지 아니할 때 회수방법
상담 및 문의 010-4814-3225 채권자분들은 재판을 통하여 채무자와 조정에 합의하여 '조정조서' 라는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허나 몇번 이행하다 말거나 아예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들 때문에 판결문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재판과 소송을 공부하고 알아보며 고생해서 기껏 조정 합의 해줬는데, 조서대로 이행하지 않으니 머리 아프실겁니다 김실장의 경험상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법원 문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민사 조정조서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채권추심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못 받은 돈이 있다 하면 소송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획득하게 되는데요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이 집행권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압류나 강제집행을 실행하기 위해선 위 집행권원 외에도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추가 서류 송달, 확정 증명원 강제집행문 위 서류는 채권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판결문 정본을 지참하여 관할 법원에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법원 제증명창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인지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에는 우체국과 은행이 있으니 구매하여 부착하시면 됩니다 본격적인 채권회수를 위해서는 채무자의 신용정보와 재산상태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란 굉장히 어렵기에 몇가지 방법 알려드리려 합니다 채무자 재산조사 방법 법원 재산명시신청 후 재산조회 조회 업무 가능한 법률사무소 조회 의뢰 김실장에게 채권추심위임 또는 신용조사 의뢰 각 방법들은 장단점이 있으니 채권자분께서 판단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김실장에게 위임 또는 의뢰를 한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의 신용상태와 신용점수 변동 사항 2 체크카드, 신용카드 발급 내역 3 담보대출, 신용대출 확인 및 소유 부동산 4 다른 채권의 근저당권, 부채, 경합 등 의 내용을 알 수 있고 대부분 위 내용을 기반으로 변제능력과 추심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했다면 본격적으로 추심을 해야합니다 채무자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획, 추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운영 채무자 매출채권 압류 자택방문 후 반응있는 채무자 유체동산압류 신용 좋은 채무자 통장압류 공기업, 대기업다니는 채무자 급여압류 기타 실익과 압박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상 압류 등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위들도 있습니다 알고있는 1금융권 은행 아무데나 압류 거주 사실 확인 없이 유체동산압류 신청 후 집행불능 협의없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서류상으로만 압류해보고 안되니 추심포기 와 같은 행동들은 채권의 회수율을 매우 떨어트리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채권추심이라는 업무 자체가 재산이 없거나, 갚을 마음이 없거나 등의 지급의사가 없는 자들에게서 받아내는 일이라 어려울 수 있습니다 김실장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서류상의 압류나 강제집행보다 방문과 같은 직접적인 독촉의 추심이 효과가 훨씬 더 좋으니 참고하시고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광고 #채권추심 #김실장 #추심 #신용정보회사 #떼인돈받아드립니다 #못받은돈받는법 #채무자은행압류 #통장압류 #재산조회 #미수금회수 #빌려준돈받기 #대여금청구소송 #소액심판청구소송 #지급명령신청 #전자소송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운송대금 #광고 #채권추심 #신용정보회사 #김실장 #추심 #채무자 #떼인돈받아드립니다 #못받은돈받는방법 #미수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빌려준돈받기 #소액소송 #지급명령 #재산조사 #신용조회 #회수전문 #상사채권 #민사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