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수차 지침 개정ㆍ청와대서도 집회…달라질 시위 풍경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살수차 지침 개정ㆍ청와대서도 집회…달라질 시위 풍경 [뉴스리뷰] [앵커] '인권경찰 구현'을 주문받은 경찰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장 집회와 시위 현장에서의 경찰 모습도 크게 바뀌는데요. 살수차와 차벽은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청와대 앞 집회나 시위도 허용될 전망입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숨지자, 살수차의 안전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경찰이 '살수차 운용지침'을 일부 개정한 초안을 마련해, 국회와 협의에 나섰습니다. 도로 점거나 폭력시위 상황이 심각한 경우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는 '직사살수' 요건을 더 구체화해 일정 거리 이내에선 아예 금지하는 방안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집회 현장에 살수차는 물론 경찰력과 차벽을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습니다. 사진기, 캠코더 등을 이용한 채증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추진중입니다.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키는 '마구잡이식' 채증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경찰은 청와대와 국회 등 중요시설 100m 밖 집회와 시위도 전향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집회장소 선택의 자유' 침해를 해소해야 한다며 집시법 개정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은미 / 참여연대 시민감시팀장] "집시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경찰의 집회금지통고는 되풀이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느슨해진 경찰의 관리로 집회·시위가 일상화하고 시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