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누명 벗었다' 삼례 3인조 강도 재심서 '무죄'

'17년 만에 누명 벗었다' 삼례 3인조 강도 재심서 '무죄'

'17년 만에 누명 벗었다' 삼례 3인조 강도 재심서 '무죄' [생생 네트워크] [앵커] 부실수사 논란을 빚었던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 피고인들이 17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과 가족에게 위로와 함께 사과를 전했습니다. 김진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 나라슈퍼에 침입해 주인 유 모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삼례 강도치사 사건 피고인 최대열 씨 등 3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과 검찰 조사과정에서 최 씨 등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혐의를 인정한 것도 자기 방어력이 부족한 약자였기 때문이라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무죄소식이 전해지자 재판장 밖에 있던 사건 피해자, 피고인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대열 / 삼례 3인조 강도 사건 피고인] "오늘 선고에서 무거운 짐을 내리고,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이제 새출발을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무죄 판결과 함께 17년간 크나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들과 그 가족에게 위로와 사과의 뜻도 전했습니다. 재심 결정과 무죄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진범 이 모 씨도 다시 한 번 피해자와 피고인들에게 사과와 축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모 씨 / 진범] "이제라도 누명 벗은 것 축하하고, 지금까지 진실을 찾는 데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았나 생각도 든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편안하게…" 무죄를 선고받은 삼례 3인조 측은 검찰의 항소 여부에 따라서 보상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김진방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