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1세대 1주택은 안내면 안 되나요?(재산세 걷지말자)
부동산활동별 조세라 해서 예전에 한 번 다뤘던 적이 있었는데요 즉,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하고 적게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종부세를 내야하고 처분할 때는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면 과세 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부동산 중 주택을 예를 들어 주택을 매수했을 때 기분 좋게 새로 샀으니깐 취득세 낸다 쳐요 주택을 기분 나쁘게 매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라는 소득이 생겨서 내는 거니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네, 벌었으면 번 만큼 세금을 내야죠 하지만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 특히, 재산세 이거 과연? 영상의 주제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내는 재산세 이거 없애면 안 되나요 인데요 이 영상에서는 1세대 1주택에 한해서 다뤄 보겠습니다 재산세 1세대 1주택은 안내면 안 되나요?(재산세 걷지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