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부동산6억2천만원에 팔고 양도세3200만원줄이는 법, 이종탁세무사  #세무방송 #세무방송아카데미 #세무경영최고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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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임야 6억2천만원에 팔고 양도소득세 3200만원 줄이는 법 “상속재산, 양도 계획 있으면 반드시 감정평가 받아야 유리합니다” “얼마 되지도 않은 재산인데 왜 돈 들여 평가를 받아야 합니까? “재산을 상속받으면 금액이 적더라도 감정평가를 받아 취득가액을 높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기준시가로 적용돼 상속세 미달 결정되고, 이 금액이 매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의 취득금액이 돼 세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작아 설사 상속공제액에 미달되더라도 앙도계획이 있다면 꼭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를 해야 나중에 매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적게 나와 유리합니다” A씨는 2015년 5월 시골 임야를 상속받아 신고를 하지 않고 8년간 보유하다 2023년 6월 2억5000만원에 팔았다 이 임야에 대해 국세청은 상속 당시 취득가액을 5000만원으로 결정해 양도차익이 2억원 발생했다며 4724만원의 양도세를 부과했다 “상속 당시 해당 임야의 감정평가액은 1억5000만원이었어요” “무신고 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 신고를 했다면 양도차익이 1억원으로 낮아지고 세금을 1518만원만 부담하면 됐지요” 무신고 경우에 비해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한 경우, 양도세 절감액이 3200만원(4724만원-1518만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 때 지출된 감정평가수수료는 28만원에 불과합니다”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무신고함으로써 수수료의 100배 이상을 세금으로 낸 셈이지요” 세무방송아카데미 세무경영최고위 3기 여러분을 모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