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예방에 초점 맞춰 4대 전략·14개 핵심과제 추진|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고용노동부 브리핑 (22.11.30.)

사전 예방에 초점 맞춰 4대 전략·14개 핵심과제 추진|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고용노동부 브리핑 (22.11.30.)

✔근로자 사고 사망자 수, 지난 20년간 대폭 감소 ▪️중대재해 규모, 우리 경제 수준 상회 ▪️최우선 국정과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산업안전보건법령, 규제·처벌 중심 ▪️산업안전감독, 적발·처벌에 중점 둬 효과성 미흡 ✔많은 기업, 처벌 피하기 위한 서류작업에 집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의 사망사고 오히려 증가 ▪️중소기업, 안전관리 포기·방치하기도 ✔안전보건주체로서 책임 있는 행동 '부족' ▪️근로자의 의무 이행 또한 미흡 ✔규제·처벌만으로는 중대재해 감축 어렵다고 인식 ▪️노사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 스스로 파악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사전 예방에 초점 맞춰 4대 전략·14개 핵심과제 추진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노사 함께 자체 규범 마련 ▪️'위험성평가' 통해 사업장 내 위험 지속 발굴·제거 ▪️예방·재발방지 핵심수단으로 위험성 평가 개편 ▪️위험성 평가, 핵심 위험요인 발굴·개선중심 운영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위험성 평가 의무화 ✔산업 안전 법령·기준 정비 및 감독 행정 '개편'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 강화 ▪️2023년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선 TF 구성·운영 ▪️정기감독 '위험성 평가 점검'으로 전환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 지원·관리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 재해 유발 요인 ▪️스마트 장비 시설 집중 지원···근로자 안전 확보 CCTV 지원 ▪️핵심 안전 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 따라 엄정 대응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사업···하청 안전관리 역량 제고 ✔참여·협력 통한 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 ▪️근로자의 안전 보건 참여 대폭 확대 ▪️표준 안전 보건 관리 규정 마련·보급 ▪️'산업안전보건의 달' 신설···안전캠페인 전개 ▪️근로자 안전교육, 현장 중심으로 확대·강화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안전보건 종합 컨설팅 기관' 육성 ▪️사업장 내 CPR 가능 근로자 50%까지 확대 ▪️중대재해 상황 공유 체계 고도화 ✔즉시 이행 가능한 과제, 내년부터 신속 착수 ▪️자기규율 예방체계, 중대재해 감축 위한 효과적 전략 ▪️과제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 듣고 반영할 것 🔎발표 전문 지금부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드맵을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우리나라의 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고사망자 수는 지난 20년간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대재해 규모는 경제적 수준을 훨씬 상회합니다. 2021년 사고사망자는 828명, 만인율은 0.43?로 OECD 38개 나라 중 34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 사망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처벌을 강화하였으나 사고사망만인율은 8년째 0.4~0.5?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에 새 정부는 최우선 국정과제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선정하였으며, 지난 6월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중대재해 현주소입니다. 1,220개 조항에 이르는 방대하고 세세한 산업안전보건 법령은 규제와 처벌 중심으로 많은 기업으로 하여금 법령의 기준을 맞추는 데 급급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신기술 반영의 지체 등 안전보건 규정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문제도 심각합니다. 내년 2~3만 개 사업장에서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적발과 처벌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고 있어 특별감독을 실시한 기업에서조차 사고가 재발하는 등 효과성도 미흡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기업에서는 실제 안전역량 향상보다 당장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서류 작업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금년 1월 27일 시행되었으나 본래의 취지가 발현되지 못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의 사망사고는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법 준수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아예 안전관리를 포기하거는 방치하기도 합니다. 기존의 사고로부터 동종, 유사 재해 재발 방지를 도모한다는 기본적 안전대책조차 갖추지 못한 기업도 많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됐던 한 식품회사의 경우 5년간 동일 ·유사한 끼임사고가 15건이나 발생했음에도 별다른 대책을 취하지 않은 채 생산을 계속해 오다 결국 끼임 사망사고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노사 모두 안전을 안전담당 직원의 일로만 인식하고 있어 안전보건 주체로서의 책임 있는 행동은 부족합니다. 안전을 비용의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생산의 부가적 요소로 치부하는 그간의 경영 관행은 여전하며, 근로자도 스스로를 보호 대상으로서만 생각하고 있어 자립적인 안전행동, 동료 근로자에 대한 배려 등 근로자의 의무 이행은 미흡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중대재해 문제를 고민했던 선진국은 촘촘한 정부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의 감축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1970년대 이후 사전예방에 더욱 중점을 두고 노사의 자발적 노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습니다.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 ·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이행하는 위험성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한 것입니다. 이는 선진국의 중대재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된 결정적 계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독일, 영국의 사고사망만인율은 각각 0.7?, 0.8?로 우리의 5분의 1~6분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 감축 추진방향입니다.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의 사고사망만인율 0.29?로 현재보다 3분의 1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사후적인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춰 4대 전략과 14개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입니다. 자기규율 예방체계란, 정부가 제시하는 하위 규범과 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규범을 마련하여 평상시에는 노사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사업장 내 유해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 ·제거하는 안전관리 방식입니다. 다만, 자기규율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예방 능력의 적정성을 엄정히 따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됩니다.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국제적 메가트렌드이자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위험성평가를 핵심 위험요인 발굴 개선과 재발방지 중심으로 운영하고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습니다. 위험성평가의 현장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 기법 등을 개발·보급하고, 중대재해 발생원인이 담긴 재해조사의견서를 공개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적 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위험요인 파악, 개선대책 수립단계뿐만 아니라 사전준비, 위험성 추정 결정 등 위험성평가 전체 단계에 걸쳐 근로자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위험성평가 결과가 현장 근로자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즉 TBM을 활성화하고 위험성평가 결과가 실시간 공유되는 모바일 앱도 개발·보급하겠습니다. 위험성평가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법령과 감독체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산업기술 변화를 반영하여 안전보건기준규칙 전 조항 679개를 현행화하겠습니다. 안전보건기준규칙을 예방규정과 처벌규정으로 분류하고, 예방규정은 고시 가이드 형식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하여 사업장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재방식 개선, 체계 정비 등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3년 상반기에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선 T/F를 구성·운영하여 개선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정기감독을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하여 중소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컨설팅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획감독을 통해 엄중한 결과 책임을 부과하겠습니다.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동종·유사업종에 사고 확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재발방지에 중점을 둔 기획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 중지는 범위, 기간, 해제 절차 등을 합리화하는 한편,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예방 목적의 한시적 작업 중지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 지원 관리입니다. 우리나라 중대재해는 규모별로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서 80.9%, 업종별로는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72.6%, 사고유형별로는 추락·끼임·부딪힘이 62.6%, 원·하청별로는 하청에서 40%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취약분야를 타깃팅하고 집중 지원 관리하여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안전일터 패키지 프로젝트를 통해 진단-시설 개선-컨설팅까지 종합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시설 인력 지원을 위해 정부 재정을 과감히 투입하여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민간 재해예방기관 기술지도는 위험성 평가 컨설팅으로 전환하여 시설공정 전반의 위험요인 발굴 및 진단까지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건설업과 제조업은 위험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AI 카메라, 건설장비 접근경보 시스템, 추락보호복 등 스마트 장비·시설을 집중 지원하고, 근로자 안전 확보 목적의 CCTV 설치도 제도화하겠습니다. 스마트공장 사업에 산재예방 협업모델을 신설하여 기계설비의 설계·제작 단계부터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추락·끼임·부딪힘, 3대 사고 유형은 재해를 유발하는 요인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추락사고는 비계, 지붕, 차사리, 고소작업대, 끼임 사고는 방호장치, 기계 정비 시 잠금 및 표지 부착, 부딪힘 사고는 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 등 8대 요인이 사고와 직결됩니다. ※ 글자 수 제한으로 이하 전문을 붙이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정책 #브리핑 🔹일시 : 2022. 11. 30. (수) 10:00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