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쓰비시의 재산을 압류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