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망 직전 이혼해 50억대 재산분할…대법 "적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남편 사망 직전 이혼해 50억대 재산분할…대법 "적법" 남편 사망 직전 이혼해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재산을 분할받은 여성에 대해 적법한 재산분할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60대 주부 김 모 씨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김 씨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남편이 위암에 걸려 사망하기 직전 50억원 상당의 재산을 분할받고 이혼한 뒤 병수발을 들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세무서는 위장이혼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지만 대법원은 의심되는 정황만으로는 가장이혼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