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휴업일 변경 무효"...마트노조 가처분 '기각' / YTN

"일방적 휴업일 변경 무효"...마트노조 가처분 '기각' / YTN

민주노총 마트노조가 대형 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 절차가 위법하다며 대구시와 산하 구청들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14일) 의무 휴업일 변경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마트노조는 지난달 10일 대구시와 산하 구청들의 휴업일 변경 절차가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를 배제해 무효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앞서 대구시는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 모두 60곳의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조정했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