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미지급' 이랜드파크 전 대표 벌금 500만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알바비 미지급' 이랜드파크 전 대표 벌금 500만원 애슐리 등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며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랜드파크 전 대표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박형식 전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 대표이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근로자 4천700여명에게 각종 수당과 미지급 임금 등 4억1천여만원을 퇴직 14일이 지나도록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임금 지급을 위해 상당한 돈을 공탁했고 범행을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