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링링’ 피해 납세자에 세정지원 적극 실시

태풍 ‘링링’ 피해 납세자에 세정지원 적극 실시

#링링 #태풍 피해 기업 #세정지원 국세청에서는 태풍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에는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