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오늘 항소심.."성폭력 혐의 인정되면 신상공개 가능할 듯" [모닝플러스] / SBS

'부산 돌려차기 사건' 오늘 항소심.."성폭력 혐의 인정되면 신상공개 가능할 듯" [모닝플러스] / SBS

지난해 5월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추가 DNA 감정에서 발견된 증거 등을 토대로 가해자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하고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출소 후 보복하겠다는 증언까지 나온 상황이라 피해자 측은 재판부에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함께 내려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강력범죄·성범죄 사건과 달리 재판 단계 이후엔 신상공개 대상은 성범죄자에 한하고 유죄가 확정돼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부가 유죄 판결이 내려진 범죄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하면, 이 정보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거쳐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에 등록됩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재판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범죄 혐의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또,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한다고 해도 가해자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면 신상공개는 미뤄지게 됩니다. #SBS뉴스 #8뉴스 #실시간 으로 만나 보세요 라이브 뉴스 채널 SBS 모바일24 ▶SBS 뉴스로 제보해주세요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애플리케이션: 'SBS 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카카오톡: 'SBS 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페이스북: 'SBS 뉴스' 검색해 메시지 전송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l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