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오늘 기소…소요죄 적용 신중 기류
한상균 오늘 기소…소요죄 적용 신중 기류 [앵커] 검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오늘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경찰이 한 위원장을 검찰에 넘기며 적용했던 소요죄에 대해 검찰 내부에선 신중론이 우세합니다. 강민구 기자입니다. [기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기한은 내일까지입니다. 검찰은 오늘 한 위원장의 혐의를 확정해 기소할 계획입니다. 불법시위 주도와 조계사 은신, 장기간의 단식을 이어왔던 한 위원장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관건은 검찰이 경찰과 마찬가지로 소요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 여러 사람이 모여 폭행이나 협박, 시설물을 파손했을 때 적용되는 소요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29년 전인 1986년, 시위대가 경찰차에 불을 지르고 8시간동안 도로를 점거했던 5·3 인천사태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검찰은 신중함 속에 막바지 법리 검토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경찰의 소요죄 적용은 검찰 지휘사항이 아니다"라고 이미 선을 긋고 관련 판례 등을 분석해 왔는데, 지난해 11월 집회가 광화문에서 하루 만에 끝난 점을 고려하면,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칫 무리한 기소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신중론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여섯달 동안 5번의 재판에 모두 나타나지 않았던 한 위원장. 수사과정에서 묵비권으로 일관했던 한 위원장이 이어질 재판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기 방어에 나설지도 관심거리입니다. 연합뉴스TV 강민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