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옆건물 공사로 인한 피해 손해배상

법률상담 옆건물 공사로 인한 피해 손해배상

카카오톡 오픈채팅 상담예약 https://open.kakao.com/o/sJ7qTwJ 링크온 https://linkon.id/law8195 ▶ 법률상담 예약안내(유료, 예약방문제) 전화) T. 02-595-8195 이메일) [email protected] 주소) 서울 서초구 법원로15 정곡빌딩 서관408호 블로그) https://blog.naver.com/kkanggyun 상담 건물소유 법인에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 저희 건물은 지하3층~지상10층 건물입니다. 최근 저희건물 뒷편의 신축공사로 인하여 좌측, 뒷면의 크랙 및 지반침하 등으로 인하여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얼마 전 현장소장과 미팅 후 원상복구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점 발생에 따른 저희 건물에 안전상의 문제 여부를 확인하고자 건물안전진단비용을 청구하겠다고하니 현장소장은 인정할수 없다고합니다. 이유는 과거 저희건물 공사시에 지반이 약해서 어스앙카라는걸 설치했고, 설치하면서 뒷편건물(현재 신축공사건물)일부분까지 설치가 되었다고 하여 그당시 건물주에게 보상을 해주었다고합니다. 이번에 공사시에 지하1층을 신규로 파내면서 문제가되는 부분의 어스앙카를 자르고 제거하면서 영향을 받아 침하 및 크랙등의 문제가 생긴 것이나 저희 건물 지하3층보다 더깊게 바닥을 파내려가면서 생긴 문제에 따른 건물에 문제가 생긴 부분이라면 인정할수있지만, 지하1층까지만 작업을했기 때문에 저희 건물과 문제가 생긴 좌측, 뒷편 바닥 및 담장등의 크랙과는 별개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해야될까요.... 저희 이사님은 변호사분께 내용전달해서 소송 등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맞을까요? 답변 인접 건물 공사로 인해 지반침하, 크렉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직접적인 손해인 보수공사비 등 청구가능합니다.간접적인 손해인 영업손해(영업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차임상당손해(임대가 어려워진 경우), 위자료(주택의 경우 인정될 가능성 높음)도 상황에 따라 청구가능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안전진단비용의 경우는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시급할 필요성이 없고, 안전진단이 일방적인 내용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감정신청을 통해 건물의 크랙, 지반침하가 인근 건물의 공사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의 판단을 받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