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불법촬영물 제작·유포자 ‘집행유예’…“합의·반성” 이유 (ft. Clova Dubbing)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고객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유포한 클럽 MD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한 대표적 사례로 여겨진다 ㄱ씨는 VIP룸 화장실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카카오톡으로 해당 영상을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취재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 com 제작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 com〉 경향신문 홈페이지 경향신문 페이스북 경향신문 트위터 스포츠경향 홈페이지 스포츠경향 페이스북 스포츠경향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