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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기매매 알선…거래 약속만 해도 범죄
[단독] 장기매매 알선…거래 약속만 해도 범죄 [앵커] 신장이나 간 등 신체 장기를 팔게 해주겠다며 접근한 장기매매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법원은 장기매매를 약속한 것만으로도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강민구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영화 '공모자들' 中] "RH- A 심장만 8억짜리라…손님 얼굴 좀 보자." 영화나 드라마 소재로 등장하는 불법장기매매, 현실에서는 어떨까. 과거 자신의 신장을 불법적으로 거래한 경험이 있는 노 모 씨 등은 버스 터미널과 기차역 화장실 등을 돌며 장기를 구한다는 내용의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연락온 사람들은 10명이 넘었는데, 노 씨 등은 이들에게 장기 이식을 약속하고 건강검진까지 지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사비 명목으로 개인당 수십만원씩을 받아챙기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실제 수술로까지 이어진 사례는 없었지만, 노 씨 일당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속여 검사비용을 챙기려 했을 뿐 장기매매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발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장기매매를 알선할 의사가 없었더라도 금품 등을 대가로 장기매매를 약속했다면 해당 죄가 성립한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장기매매를 강요했던 10대들이나, 비싸게 팔아주겠다며 교도소 동기에게서 장기 포기 각서를 받아낸 20대 남성 역시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처벌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법원은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헌법 이념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장기매매 범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