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령관 614강]--[산지복구 및 태양광발전 설치]--[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경매사령관 614강]--[산지복구 및 태양광발전 설치]--[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산지복구 및 태양광발전 설치]--[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건축법 #건축관계자명의변경 #건축물 #부동산경매 #지분경매 #유치권 #법정지상권 #임야경매 #경매 #임야개발 #토지개발 #토지경매 #공장개발 #공장경매 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을 직접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자기소유 산지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일 것(이 경우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설치 가능하며, 부지면적의 산정방법은 제12조제4항을 준용한다) 10 지역등으로 지정ㆍ결정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적합할 것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5도 이하일 것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15도 이하일 것 다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5도 이하일 것 11 지역등으로 지정·결정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기본통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상의 관할 시·군·자치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 다만,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관할 시·군·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을 구하며,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해당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그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한다 12 지역등으로 지정·결정하려는 경우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13 지역등으로 지정·결정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산지를 전용 또는 일시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은 매년 산림청장이 발표하는 임업통계연보상의 해당 시·군·구의 산지면적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보전산지의 면적 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스키장, 집단묘지(공설묘지 및 법인묘지에 한정한다), 대중형 골프장, 송ㆍ배선 철탑 또는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 나 지역등으로 지정하여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 해당 시ㆍ군ㆍ구의 평균 입목축적 이하인 지역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다 지역등으로 지정하여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이고 평균입목축적(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이 산림기본통계상 해당 시·군·구의 평균입목축적의 7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부지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보전산지를 추가하여 편입할 수 있다 가 최초의 소단(小段)의 앞부분은 수목을 존치하거나 식재하여 녹화하여야 하고, 각 소단에는 평균 두께 60센티미터 이상 흙(토질이 척박하거나 폐석적치지인 경우에는 수목의 활착(活着, survival, 나무를 옮겨 심은 뒤에 그 나무가 살아남음)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객토를 실시하여야 한다)을 덮고 수목·초본류(草本類) 및 덩굴류(칡은 제외한다) 등을 식재하여 비탈면(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가 아닌 산지의 비탈면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덮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비탈면의 녹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복구대상지역안에 있는 건축물·공작물의 철거 또는 이전계획이 복구설계서에 반영되어야 한다 다만, 당해 복구대상 지역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라 고속국도·일반국도·철도·관광휴양지·명승지·공원 주변 등 경관조성 또는 생태복원이 필요한 지역의 비탈면에 대하여는 차폐공법·특수공법 등으로 가리거나 녹화하여야 한다 마 복구설계서에 따라 복구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적정한 공사비가 복구설계서에 계상되어야 한다 바 토사유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하류에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침사지(沈砂池)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배수량이 적고 토사유출 또는 붕괴의 우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 또는 다른 배수시설 등으로 배수되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로 인하여 수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복구를 위한 식재하는 나무의 종류는 복구대상지의 임상과 토질에 적합하게 선정되어 야 한다 자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를 한 산지를 복구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자연배수 수준의 기준면까지 토석으로 성토한 후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60센티미터 이상 흙으로 덮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