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절차가 궁금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절차가 궁금합니다

법도 유류분 소송센터 http://www.yooryuboon.com 문의전화 : 02.591.5888 평일 10:00 ~ 18:00 (점심 12:00~ 13:00) 법도 블로그 blog.naver.com "생전에 아버지께서 큰오빠에게만 모든 재산을 물려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류분제도를 알게되어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유류분소송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입니다. 유류분소송은 평소에 자주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뢰인 분들은 처음 소송을 접하곤 합니다. 그래서 절차에 대해 많은 문의를 해주시는데요.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기 앞서 몇 가지 사항을 체크하자 유류분 소송을 준비하거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이 체크해야할 사항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유류분권리자가 맞는지, 두 번째는 유류분권자가 맞다면 지분은 어느 정도인지, 세 번째는 소멸시효는 지나지 않았는지, 네 번째는 큰 오빠가 증여받은 재산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맞는지 아니면 이외에 다른 재산이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 본격적인 유류분소송의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유류분소송의 자격 사항을 파악하셨다면 가장 먼저 법원에 소장 접수를 해야합니다. 접수가 되면 소장 부본이 피고(상속인)에게 발송됩니다.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게 되면 한 달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고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쉽게 말해 재판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사실조회신청을 접수해야 하는데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큰오빠에게 증여된 재산 이외에 다른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면 사실조회신청을 접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판결문에 기한 강제집행 신청하기입니다. 재판 일정이 지정될 때에는 한달 주기로 지정이 됩니다. 평균 3~4회 정도 재판이 진행되는데. 첨예한 대립 여부에 따라 기일이 변동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판이 완료되면 법원에서는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당일에 판사님이 판결을 내립니다. 원고가 승소 판결을 받으면 판결문으로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피고가 항소를 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면 확정 판결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 나오기 전에 합의 되는 사건이 많다 지금까지 유류분청구소송의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절차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실무에서는 판결로 가기 전에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사건이 종결된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가족 간 분쟁이다 보니 소송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완만한 합의를 보는 편이 낫겠다는 판단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유류분청구소송은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무료 온라인 상담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