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압수수색 사전 심문' 반대…"수사 기밀 유출 우려" [MBN 뉴스7]

검찰·공수처 '압수수색 사전 심문' 반대…"수사 기밀 유출 우려" [MBN 뉴스7]

【 앵커멘트 】 지난달 대법원이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 관계자를 상대로 심문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예고했는데, 경찰과 대한변협에 이어 검찰, 공수처까지 모두 한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은 이달 14일까지 관계 기관의 의견을 받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압수수색 전 단계에서 법관이 사건 관계인을 직접 심문하는 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리 제도 제도 도입 전 검찰이 공식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대검은 "주요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로 수사 상황이 피의자에게 실시간으로 노출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달 15일) - "헌법상의 평등권 문제가 되지 않을까…소위 말하는 사회적 강자에 대한 수사만 특별 대접을 받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 전자정보 압수수색 때 사전에 제출한 검색어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 범죄를 숨기기 위한 은어 등은 검색이 불가능해진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개정안을 보면 피의자의 압수수색 참여권도 확대된다는 해석이 가능한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나 증거인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같은 이유로 개정안의 세 항목에 대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 스탠딩 : 심가현 / 기자 [gohyun@mbn co kr] - "대법원은 이달 14일까지 관계 기관의 의견을 받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들이 일제히 반대 의견을 내놓으면서 강행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