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초’ 전 업종대상 고용유지지원금 90% 지원

‘사상 최초’ 전 업종대상 고용유지지원금 90% 지원

코로나19에 따른 고용불안과 손실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정부가 모든 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90%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와 농업회사법인 역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영향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교육·도소매·제조업 등 거의 모든 업종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기존 1,000억원이던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업종 구분없이 모든 업종에 대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라면 지원금을 일시적으로 최대 90%까지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때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달 초, 정부는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90%까지 지원키로 했는데, 4월부터 업종을 가리지 않고 지원수준을 최대 90%로 올리는 겁니다 정부가 내놓은 이 같은 소식에 농업계에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APC나 농업회사법인에서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 일시적인 경영위기 극복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APC 역시 환영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농업법인이나 APC 사업주 등은 4월에서 6월까지 3개월 동안 근로자가 휴업이나 휴직하는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9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월 중에는 75%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경우, 기존에는 기업부담분이 35만원이었다면 4월부터는 기업이 월 14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겁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업주의 자부담 비율이 낮아지고, 근로자의 고용불안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업‧휴직을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고용센터 등에 제출하고, 이후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 다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4월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상향된 지원금액을 5월부터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NBS한국농업방송 유튜브 구독 ◇ NBS한국농업방송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