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리포트 도의회 결의안 끝내 채택 김연선

제주MBC 리포트 도의회 결의안 끝내 채택 김연선

◀ANC▶ 제주도의회가 대법원의 무효 판결로 중단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의 재추진을 위한 유원지 특례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국회가 특별법을 개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연선 기잡니다. ◀END▶ ◀VCR▶ 유원지 개발 특례를 도입할 수 있게 특별법을 개정해달라는 결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재석의원 38명 가운데 찬성 25명, 반대 9명, 기권 4명, 새정치민주연합과 무소속 의원들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SYN▶ "탕탕탕 가결됐습니다." 결의안은 도내 유원지에 설치할수 있는 세부시설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제주 특별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 제도개선이 무산되면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중단에 따른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1인 시위와 본회의 방청 등으로 도의회를 압박하던 예래주거단지 토지주 20여 명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법적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INT▶ 진경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원토지주대책위 "도나 의회도 공익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재산을 탈취하는 행위를 용인하고 있어요" 결의안은 채택됐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국회가 경색국면을 맞으면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 여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