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농지전용허가 주문타당한가?
원주시 건축허가 갑질을 고발합니다 원주시에서는 건축을 한 민원인에게 부당한 허가를 받아 오도록 서류보완 통보를 하여 비난을 사고 있다 원주시의 이와 같은 황당한 민원인(서류접수대행자) A씨는 원주시의 갑질에 부당하다며 관계기관에 진정서와 사법기관에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고발장을 접수시킨 상태다 허가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2021년 2월 24일 원주시 태장동 1547-5번지에 창고 및 사무실 등의 건축허가를 받기위하여 원주시에 허가서류를 접수하였는데 원주시에서는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도로(현재 4m이상의 도로로 민원인의 토지와 접하였으며 아스콘 포장이 되어있고, 농지도 민원인소유의 토지임)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 오라는 민원서류 보완 통지하였다 이에 민원인 A씨는 “현재 넓이가 4m가 넓고 이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동네 위편에 많은 건축물(주택,창고등)들이 들어 섰는데 왜 이 도로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라는 것이냐 ”며 항의를 하였으나 원주시에서는 농지허가를 받으라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