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죄 합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특수협박죄의 피해자가 형사소송, 민사소송 적정합의금의 범위와 합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있어 살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는 질문자님의 사연입니다 특수협박죄로 기소의견 송치시 형사합의 특수협박죄로 기소의견 송치시 예정인 피해자입니다 다름아닌 아직까지 상대측의 합의의사는 없었는데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형량이 7년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로 알고 있는데 형사 합의 시 변호사 비용만큼만 받고자 하는데 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같은 경우 상대측은 벌금을 최대로 받아도 천만원이라 형사합의를 안하려나요? 2 합의 비용이 협의가 되지 않아 가해자가 합의금보다 벌금이 저렴할 경우 그냥 벌금을 내버린다면, 이에 대한 형사처분을 근거로 민사소송 시 제가 지불한 변호사비용 만큼 회수 받을 수 있을까요? 3 합의하지않고 벌금냈을때 민사소송을 통한 변호사비용 청구시 대부분 승소하려나요? 이 같은 경우 상대는 형사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민사 변호사비용은 비용대로 배상해줘야 함으로 형사합의 단계에서 합의를 하려나요? 4 7년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와 같이 최대 벌금 안에서 대부분 형사합의가 이루어 지는지요 현재 경찰수사관이 기소의견을 내달 검찰로 송치예정인 사건입니다 이에 저는 아무런 위로금 또는 위자료와 사과 또한 원하지 않되 제가 지불한 변호사비용만 배상받고, 정당한 처분을 받기만을 희망하는 상태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 tel : 070-4012-0512 kakao : future36a 공식 홈페이지 : 공식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