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국립묘지 자격 놓고 치열했던 법리 논쟁 / YTN
국립묘지 안장 문제도 복잡…내란죄 전력이 쟁점 사면된 전직 대통령 국립현충원 안장 전례 있어 김대중 전 대통령, 사형 선고 이후 사면·복권 국립묘지 안장 자격 회복…서울현충원 안장 노태우 씨 국가장 의결로 국립묘지 안장 가능 [앵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결정되기까지 물밑에서는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국립 현충원 안장 자격이 있느냐를 놓고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비록 대통령을 지내긴 했지만 국가장 자격 요건이 되느냐를 놓고 국정감사장에서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윤영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이름으로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들을 갖고 계신데요 ] 국가장법 2조는 전직 대통령을 국가장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과연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입니다 [유영민 / 대통령비서실장 : 사면 복권 또 예우 박탈 등을 국가장 시행의 제한 사유로 명시를 안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장이 가능하다 ] 국립묘지 안장 여부는 상황이 좀 더 복잡했습니다 내란죄로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라는 규정도 있었지만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국가장으로 치르게 됨에 따라 국립묘지법 5조에 의해 다시 안장 자격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사면된 전직 대통령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전례도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인데 내란 음모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는 사면·복권됐습니다 2009년 서거 당시 김경한 법무장관은 "사면·복권이 되면 국립묘지 안장 자격도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서울 현충원 안장을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도 박범계 법무장관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렸고 국무회의에서 국가장이 의결되면서 노태우 씨도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서울현충원엔 남은 묘역이 없고 대전현충원에는 국가원수묘역 4기에 최규하 전 대통령이 안장돼 3기가 남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처럼 유족의 뜻에 따라 국립묘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장지가 정해졌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 YTN 이승윤 (risungyoon@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