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롱 환자 덜미 김항섭
◀ANC▶ 가벼운 질병인데도 막무가내로 입원한 뒤 수 억 원대의 보험금을 챙긴 4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8년 동안이나 환자 행세를 하면서 보험금은 경마장에서 탕진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시내 한 종합병원. 47살 김 모 씨는 지난 2천 12년 이 병원에 허리 디스크 증상을 호소하며 입원했습니다. 허리의 통증이 심하다며 한 달 동안 입원한 뒤 보험금 4백 20만 원을 타낸 것입니다. ◀INT▶ 병원 관계자 "본인은 통증을 호소하니까,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분이 어느 정도 아픈지를 모르니까 의료진이 판단해서 입원 처리를 하는데..." (C.G) 김 씨는 7개에 보험에 가입한 뒤 지난 2천 7년부터 전국 32개 병원을 돌며 2천 58일 동안 입원해, 보험금 5억 6천만 원을 타냈습니다. 허리 디스크와 당뇨병, 위궤양 등 통원치료로도 충분한 질병이었고, 무단으로 외출 외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퇴원한 당일 다른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고, 퇴원한 지 열흘 안에 다시 입원한 경우도 66차례나 됐습니다. ◀INT▶ 김준모 / 제주동부경찰서 지능팀 "어느 정도 통증도 있었고 진단을 받은 것도 있 습니다. 그런데 입원할 정도의 병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숙박업소를 전전하면서도 매월 보험료 65만 원을 낸 뒤, 보험금을 생활비로 쓰거나 경마장에서 도박을 하며 탕진했습니다. (S/U) 경찰은 통원치료를 할 수 있는데도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입원한 김 씨를 보험 사기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보험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