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 민영화' 반대 노조집행부 무죄 / YTN
[앵커] 지난해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며 장기 파업을 벌인 철도노조 간부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코레일은 당시 철도노조의 파업이 큰 손해를 끼쳤다며 이들을 고소, 고발했는데 법원은 업무 방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최원석 기자! 철도노조 집행부 4명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왔군요? [기자] 지난해 이맘때쯤이었죠. 철도노조 파업으로 시끌벅적했던 일 기억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당시 22일 동안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하다 검찰에 기소된 철도노조 집행부가 무죄를 선고받게 된 겁니다. 철도노조는 지난해 12월 9일 정부와 코레일의 철도 민영화 방침에 반대하는 파업을 시작해 31일까지 파업을 진행했는데요, 파업이 끝난 뒤 코레일은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간부들이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끼쳤다면서 이들을 고발하거나 고소했고, 77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걸었습니다. 법원이 이들 핵심 집행부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앵커]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어떤 뭡니까? [기자] 재판부는 우선 노조가 '철도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뚜렷한 명분을 세우고 절차에 따라 파업을 진행해, 불법 파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코레일이 수서발 KTX 사업을 민영화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지속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일찌감치 투쟁 방침을 세웠다는 겁니다. 또 코레일이 파업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파업으로 수송업무를 방해받았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철도노조가 파업 기간에도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원을 투입했던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월 결심 공판에서 업무 방해 혐의로 김 전 위원장과 철도노조 집행부 3명에게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들 집행부에 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은 "국민들과 조합원들의 지지에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철도나 가스 같은 공적 기구들이 사익이 아닌 국익을 위해 쓰일 수 있는 기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원석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412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