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국무회의서 '코로나3법' 공포안 의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오늘 국무회의서 '코로나3법' 공포안 의결 정부는 오늘(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코로나 3법' 공포안을 의결합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과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들입니다. 이에 따라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자가격리나 입원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 유행이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