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이렇게칩니다 #전세사기 #부동산투자 #갭투자 #전세
전세사기도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최근 화제가 된 방법을 아주 간단히 이야기 하자면 1억의 가치가 있는 빌라를 건축하고 이것을 노숙자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흔히 바지사장) 해당 사람에게 2억에 판것처럼 꾸밉니다. 그럼 집문서와 거래신고에는 2억에 거래가 되었다고 나오고 이를 근거로 세입자를 1억 5천에 받습니다. 은행도 해당 빌라가 2억에 거래가 되었으니 2억의 가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실제로는 1억) 해당 전세권자에게 전세대출을 해줍니다. 만약 이때 전세세입자가 보증보험을 들어놓았다면 다행히도 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부터 돌려받을수 있겠지만 만약 보험이 들어있지 않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집 가격이 상승해서 빌라의 가치가 올라간다면 새로운 전세세입자를 구하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경기가 하락하여 새로운 전세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고 기존 세입자가 전세금반환요청을 하였을때 돌려줄 돈이 없자 그 집 네가 가지던가 이런 소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세입자가 해당 빌라를 경매로 넣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가치는 1억이기때문에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습니다. (낙찰되면 1억5천을 전세세입자에게 줘야하기 때문) 그렇기 때문에 전세세입자는 눈물을 머금고 1억의 가치가 있는 빌라를 인수하거나 계속 살수밖에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