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수익보장' 허위광고 못한다…불법 주식리딩방도 개설 금지

'100% 수익보장' 허위광고 못한다…불법 주식리딩방도 개설 금지

[앵커]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인 라덕연과 같은 유사투자 자문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불법적인 '주식리딩방' 개설이 금지되고, 수익을 보장한다는 등 허위·과장 광고도 할 수 없게 되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동필 기자, 수많은 피해를 를 낳고 있는 불법 주식리딩방을 제재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고요? ◇백브리핑 시시각각 (월~ 금 오전 11시 25분 ~11시 53분) 백브리핑 페이지 바로가기 : https://programs.sbs.co.kr/sbsbiz/c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