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료과실 인한 추가치료 비용 청구 부당"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대법 "의료과실 인한 추가치료 비용 청구 부당" [앵커]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의 폐결절을 폐암으로 오진해 폐 상당 부분을 절제하는 수술을 했다가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의료과실이 발생했습니다 병원 측은 유족에게 미납된 진료비를 청구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환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박 모 씨는 2009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했다가 폐암을 진단받고 폐의 상당 부분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습니다 수술 직후 폐렴 등의 합병증에 시달리던 박씨는 치료를 받다가 2013년 결국 사망했습니다 문제는 박씨가 폐암이 아닌 폐결절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발생했습니다 유족은 의료 과실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병원 측에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폐결절을 폐암으로 단정하고 확진에 필수적인 조직검사 없이 절제 수술에 이른 것은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유족들에게 미납된 진료비 9,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들은 반발했지만 하급심은 병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70%의 범위 내에서는 진료비 청구가 가능하다며 병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의료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기능이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또 손상 이후의 치료 행위는 손해 보전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피해에 대한 병원의 책임이 설사 30%로 제한된다 해도 나머지 70% 범위에 대한 진료비 또한 청구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